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안전망 제도권에 편입하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며,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 수와 연 매출액 기준으로 정의되며, 업종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의 경우 연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업은 10억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는 대부분 5명 미만이어야 하며,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10명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가 환급됩니다. 지원 비율은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1~2등급은 80%, 3~4등급은 60%, 5~7등급은 50%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보수액이 1,820,000원인 1등급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 40,950원의 80%인 32,76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등급별로 환급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의 등급과 지원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온라인 플랫폼 또는 지사를 방문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 24'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격 확인과 보험료 납부 실적을 검토한 뒤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후 약 15일 내외로 대상자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납부 실적을 확인한 뒤 공단으로 결과를 전달합니다.
  • 확인된 금액이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유의 사항 및 문의처

 

지원 도중 소상공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 보수 등급이나 지급 계좌 변경 시에는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go@semas.or.kr)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