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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항목을 작성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이해는 가는데 어느 것이 맞을까요?  해당하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등의 분류와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대상 분류 및 조건

 

 

1) 배우자

 

  • 조건: 나이 제한은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특이사항: 동거 여부는 관계없으며, 법률혼 상태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직계존속

 

  • 대상: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 조건:
    • 만 60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특이사항: 동거 여부는 관계없으나,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3) 직계비속

 

  • 대상: 자녀, 손자녀 등.
  • 조건:
    • 만 20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특이사항: 장애인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4) 형제·자매

 

  • 조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특이사항: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가족과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2. 작성 방법

 

본인이름_2024년 소득공제신고서.xlsx
0.02MB

 

 

  1. 홈택스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2.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과의 관계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 각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예: 기본공제 대상이면 "Y", 아니면 "N").
  4. 추가공제가 필요한 경우(장애인 공제, 경로우대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는 가족이라도 의료비, 교육비 등의 항목에서 일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이를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 다른 가족과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장애인이나 경로우대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작성하면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