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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유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특징

 

  •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으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약정된 금액을 보장받습니다.

 

운영 방식

 

  •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급여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맡기고 운용하며, 손익의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장점

 

  • 근로자는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임금 상승률이 높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단점

 

  • 회사의 재정 상태에 따라 운영 안정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운용 수익률이 낮은 편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특징

 

  •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최종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운용한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영 방식

 

  • 회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금융기관에 입금하고, 근로자는 이를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퇴직금 = 적립금 + 운용수익

 

장점

 

  • 투자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산 관리를 통해 노후 자금을 적극적으로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단점

 

  • 투자 성과가 나쁘면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금융 지식이 필요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특징

 

  • IRP는 근로자가 퇴사 후 받은 퇴직금을 계속 관리하거나 추가 납입하여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DB형 또는 DC형 가입자도 추가로 IRP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방식

 

  • IRP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한 후, 근로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최대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점

 

  • 이직이나 퇴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습니다.
  • 세제 혜택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단점

 

  • 금융상품 선택과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며, 특정 조건(주택 구입 등)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비교 요약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운영 주체 회사 근로자 근로자
급여액 사전 확정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
책임 부담 회사 근로자 근로자
적합 대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근로자 투자 성향이 강한 근로자 이직 잦은 근로자
소득 있는 개인
세제 혜택 없음 추가 납입분 세액공제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유형은 각자의 재무 목표와 상황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DB형이 적합하며, 투자 경험이 있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싶다면 DC형이나 IRP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