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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과 퇴직연금 처리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 14일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형식의 처리 방식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선택한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1. 퇴직연금의 주요 유형

 

  • 확정급여형(DB형):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약정된 금액(근속연수 × 평균임금)을 수령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IRP): 퇴사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2. IRP 계좌로의 의무 이전

 

2022년 법 개정 이후, 모든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IRP 계좌 이체가 면제됩니다: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
    • 사망 또는 외국인의 국외 출국 등.

 

3. 세제 혜택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세액이 연기되며,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즉시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론

 

퇴직금을 적시에 지급받지 못하거나 처리 방식에 대해 혼란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연금을 활용하면 노후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IRP 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